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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노후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수령)

단숨글 2024. 4. 24.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노후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수령)

연금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나이와 급여조건등이 훨씬 간소해진 연금보험저축에 관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위에 관련된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과 개인형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갖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금감면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매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해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해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혹은 일시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퇴직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퇴직연금 DC, IRP 및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매년 1800만 원 한도로 불입해볼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입니다. 연 9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8,000원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연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갑니다.

 



장점 세액공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해서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금감면 혜택은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금감면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예금 계좌에만 900만원 넣었으면 300만원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그러므로 보통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예금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나눠 총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계좌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금감면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조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모두 혹은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수 있었는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감면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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