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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

단숨글 2023. 7. 8.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

저는 1일 4시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나요? 바야흐로 무더워지는 하절기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돌아왔어요. 가족, 친구 혹은 혼자서 휴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시고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유쾌한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연차휴일은 며칠 부여받아야 하는지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점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연차수당

단시점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나. 사용자는 단시점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점 단위로 하며, 1시점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점 근로자의 1주간 소정업무시점 /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위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시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지정해서 있는데요. 여기서 휴가의 적용절차 및 계산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등장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1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만, 단시점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점 단위의 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가가 달라?

네, 달라요. 입사해서 지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거든요. 즉, 1개월을 개근하면 비로소 1일의 휴가가 생기는 시스템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4월 한 달동안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5월 1일에 휴가 1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은 1년 이상 근무부터는 “연간” 단위로 산정해서 부여하고,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하고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짠~ 하고 생기게 됩니다.

자의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더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고 나와있습니다.

연차 언제까지 다. 써야할까

연차휴일은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다. 사용해야 합니다. 발생조건을 충족했다면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다. 써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잊지않고 연차를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소모예정일로부터 6개월, 2개월 정도의 순간을 두고 연차를 소모하라고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채 소멸되면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점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신의 연차 심사숙고하는

노동청 연차 계산기나 사람인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연차 가능일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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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라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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