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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이 내려갑니다

단숨글 2024. 5. 2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이 내려갑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서울외국인민원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운영 안내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업무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 부과 관련 방문 민원위치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사무동 3층 건강보험 관련 외국어 문의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한국어 문의 15771000 대한민국에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예정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구분하여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위소득별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면 정부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홈페이지 접속 알림 자료실에 들어가 소득판정기준표를 검색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확인하셔서 정부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별로 정해진 부과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자산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자산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의 경우 항목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가족구성원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접속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수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연계센터에 접속한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민원 신고 메뉴에서 자격획득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획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후에는 정보 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 외국인은 3월 선납 고지부터 적용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에서 보험료 납부하는 국민은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를 납부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것들 이중 납부를 막는 등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납부서비스와 이용방법이 상이하여 모든 금융기관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표준 OCR 수납에서 개선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확대(기존)동일 질환별 의료비 합산 지원 → (개선)모든 질병 의료비 합산 지원※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 제외됩니다.

 

질병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진료 건는 개별심사 대상에 한해서 심사를 통하여 선별 지원합니다. 미용성형,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는 지원 제외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 기준 변경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향 등의 이유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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