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바일로 용이하게 신청하는 방법
원래 12개월의 육아휴직은 분만 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분만 전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잘 개발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조산기가 있거나 노산인 분들은 분만 전에도 미심쩍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육아휴직이 오로지 필요하니 말입니다. 나는 원래 육아휴직 12개월 모두를 분만 이후에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한 후 회사 생활, 특별히 팀장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
육아휴직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금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명하자면 본인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첫 3개월은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이 되는데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 25375000원를 제하고 1,125,000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이니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에서 25를 제하고 75만 원이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안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표준 임금 검증 가잘하는 바로 그 증명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특별히 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수준지원금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합니다. 절차는 신청절차육아휴직 신청근로자 rarr 육아휴직 부여 및 증명서 발급사업주 rarr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rarr 지급필요요건 심사고용센터 rarr 급여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 수당 수급자격 제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월 단위안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제외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된 자본 25를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공동 육아휴직 활용하는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적용됩니다. 두 차례 육아유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생활 상향 지급됩니다. 만 0세 이하 아이들 양육의 경우33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 급여 상향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25%를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매월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표준 임금 100상한 250만 원, 4sim12개월 표준 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지급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안 신청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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