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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사무실 기준

단숨글 2024. 5. 28.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사무실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및 개정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보험급여, 상담 등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반환일시금 지급받는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단,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 확인서 등 등 1개월 내에 출국 예정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등록증 한국 계좌인 경우 계좌 사본 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했지만, E9와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받는 방법

개선 방안 제안

이와 같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고용주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직접 넘겨주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의 제도와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산재보험의 신청주의에서 병원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자기가 산재를 당했음을 느끼고 이를 신청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인원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사업은 적용,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모든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3월 이상 계속해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이 구분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보험의 종류에 관하여 분석하고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와 연관되어야 하며,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임금 지급 대신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근로자의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인식 문제의 원인

그렇다면 중고령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변은 정보의 부족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는 주로 사업주나 고용주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들이 이와 같이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대한 까다로운 제도와 절차도 이와 같이 이슈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 신청 절차,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정보는 난해하고 어렵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자기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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