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2억이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
집을 사면 재산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집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 공정 시장 가치를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 정부는 과도하게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인하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사업자에서 연결재산세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부부공동명의 시 종부세 절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6월 1일부터 과세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인당 집값에서 종류별 본인부담금을 뺀 값에 공정시가올해 60를 곱한 후 정해진 세율로 각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인당 최대 6억원을 공제하고, 가족의 경우 독특한 사정으로 최대 11억원을 공제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부세는 부동산을 (1)주택(부속토지포함), (2)종합합산토지, (3)별도합산토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장이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과 같은 일반 건축물 또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참고해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는?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times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times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에 대한 종합합산토지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 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사무실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사이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재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20~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시세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엔 불리하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인당 매겨지는 세금이고 양도 당시의 시세차익에 따라 책정되므로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시세차익이 절반이 되어 과표 구간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낮게 책정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이라면,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5억의 과세 표준으로 줄어들고 세율은 40가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1주택자 과세특례는?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 연 령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종부세 관련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종부세는 부동산을 (1)주택(부속토지포함), (2)종합합산토지, (3)별도합산토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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