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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단숨글 2024. 4. 30.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연령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리고 조금 일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연세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 56년생 만 61세 1957 60년생 만 62세 1961 64년생 만 63세 1965 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이와 같은데, 만약 현재 수입이 없어 생계가 힘들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방법

1 신청 대상자 만 55세 이상 10년이상 가입한자 현재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세가지 조건이 동시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2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온라인 국민연금센터 국번없이 1355 3 조기노령연금 받는도중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끊긴 소득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또는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인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연금 수령자는 배우자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 이하에 재직기간 10년 이하,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에서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조건

연세 요건 노령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수급 대상자의 나이입니다. 대개 노령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나이는 노후 생활의 시작과 국민연금 수급의 적정 시기를 고려해 설정된 것입니다.

가입 기간 요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국민연금제도에 일정 기간 기여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가 존엄하고 유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령연금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복지 수준 향상에도 일조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격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셔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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