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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퇴 당했을 때 파악해야 할 3가지

단숨글 2023. 10. 22.

권고사퇴 당했을 때 파악해야 할 3가지

삶동원 예비군 훈련 정복 실업 수당 신청만 관련 내용을 보실 분은 아래 권고사직관련 내용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중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권고사직의 상실 및 이직코드입니다.

 

 

권고사퇴 당했을 때 파악해야 할

자진퇴사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사 사유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입증할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미리 요청하고 발급받아 나오세요.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 수령대상입니다. 계약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거래를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게 된다면 질병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실업 수당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귀책사유 임금체불 초과근무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등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근로법 기준 회사의 잘못 아니면 책임에 해당하는 기업 귀책사유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혼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거의 모든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양육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고사직의 징후와 위험 요인 파악

권고사직을 예방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고사직의 징후와 위험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고사직의 징후란 회사에서 당신에게 퇴사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신호를 말해요. 예를 들면, 상사가 당신에게 업무를 줄이거나 힘든 업무를 배정하거나 평가를 낮추거나 직급을 낮추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의 위험 요인이란 회사에서 당신이 퇴사를 강요받기 쉬운 상황이나 조건을 말해요.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거나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낮거나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권유 퇴사 이유 항목 별 실업 수당 수급 가능 여부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이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장 이전, 근로요구사항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 이 경우 일부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경영관리 관련 필요 아니면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유 퇴사 아니면 계약 파기 및 사유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6. 정년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7. 계약 기한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8.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9. 이중고용 > 이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실업 수당 신청 시

자진퇴사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통근 곤란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 수령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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