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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온라인 등 쉬운 신청방법

단숨글 2023. 1. 1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온라인 등 쉬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이번 2022년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이에 따른 지급시기는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 또는 일정에 따라 12월을 넘기는 경우에 도 있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었지만 2019년 반기 신청이 생기면서 매년 3월과 9월이 추가되었습니다. 3월 신청 건은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며, 9월 신청 건은 상반기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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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과 출산에 힘쓰도록 북돋기 위해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권리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ARS 15449944에 전화해서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네이버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그렇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랍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근로 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근로장려금 주의사항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랍니다. 자격 요건, 신청 시기, 지급 시기 등에 맞춰 지급이 되며 신청자 및 대상자는 본인이 해당하는지와 함께, 지급되는 금액, 개별인증번호(신청 시 필요) 등의 확인이 필요하답니다.2022 이번 연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022년 상반기에 일한 부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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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은 신청자도 많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많아 단기간에 지급되진 않습니다. 통상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23개월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결정문이 수급자에게 통지되고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됩니다.6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며 보편적으로 9월 말일 중으로 입금되나 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한 달 정도 빠르게 지급되어 코로나가 올해에도 지속된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조금 빠르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어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필요로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 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필요로 인정됩니다.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기준을 측정합니다. 개정되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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