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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요건, 금액,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단숨글 2023. 8. 1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요건, 금액,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 연 최대 40만원까지 까지 이동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알고 있고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누구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폰을 이용하게 되고 요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신데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느끼는 요금 부담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 폰인 만큼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매달 매달 청구되는 요금이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취야계층에게 필수적인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요건,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히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를 지요구하는 혜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는 중학생, 고등학생 등 훈련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약속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지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혜택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전개 가능하며, 각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 계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17년12월부터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야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국가유공장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상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지원 되는 내용은 지원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기본감면과 통화료로 구분하여 감면혜택이 각양각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복지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나오며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장애인 항목에서 장애인연금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나와있는 양식에 맞게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수급자 선택 기준은 작년과 같은데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요.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95만 2천 원 이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만 18살 이상인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번 설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지금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내년도 부양의무자 변경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빠르게 내년에도 올해와 부양의무자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부양능력 없음 먼저 부양능력 없음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능력 없음에 속하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진 증가 가능 그래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1인 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2,077,892원, 수급자가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5,400,964원 보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를 지요구하는 혜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사회적 취약 계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17년12월부터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야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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