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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정보 지난 기준에 비해 11만 원 상향된 것으로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받을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약 300만 명이 추가 수급하게 되며, 예산 또한 약 7조에서 24조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참고
1 연세 65세이상이신 분들 중에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가구종류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4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 3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불가요건 해외에서 60일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4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항에서 제외 됩니다.
5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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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0442023670, 3672 이번 기초연금 기준 변경안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1959년생 어르신분들은 올해부터 기조 연금 수령 대상자의 나이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 한 달 전부터 해당 복지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연금등의 소득액이 기준치이상약 월 45만 원가량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노인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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