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최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완벽 정리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령자에 한하여 여러 가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오늘은 두 연금중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는 본인이 노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신청까지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 월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 원평균 145만원 월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15만원 증가년 올해 신규 진입세대인 58년생 월평균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을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을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꽤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택기준은 1인 가구 월 202만원, 부부 월 202만원입니다. 가구(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232,000원, 월 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업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명의 대여
대부분의 부모는 사업 목적으로 은행 계좌 이름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빌리고 자녀의 요청을 수락합니다.그렇지만 기초연금만 보고 있다면 아이에게 이름을 빌려주면 아이의 통장활동과 사업소득이 모두 부모의 인정소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름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실제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 기초연금을 탈퇴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구간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정부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 생활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해당하도록 합니다.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한 공유재산, 금융재산, 채무 등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신고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기초연금은 현재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연금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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