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금액 재산 나이) 신청 방법
혹시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있는 24만 명이 못 받았다는 기사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기초 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무려 단독가구 기준 334,000원, 부부가구 기준 53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목표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기준을 완화시켰지만, 정작 수급 자격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급자격 알아보고 신청해서 절대 손해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장래 세대의 부담을 덜며,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위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 제외 신청은 만으로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득인정 기준금액은 혼자 사는 가구 213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340.8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수 비교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 수령할 시 기준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연기수령 할시 기준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액수가 달라지며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상수령과 5년 연기 수령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급액이 점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얼마를 받을까?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기초연금은 위의 네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기준 대상이 되는 분들은 먼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461,250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증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분들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의 네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 산식에 따르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연금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그러므로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위능력 제한자,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연금액 계산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증가해서 최종 노령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준 50에 10년 이후부터 1년마다. 5씩을 가산하게 됩니다. 기본연금액 계산은 연금수급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노령연금 예상급여액을 살펴보시면 가입기간 15년,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액이 250만원이라면 약 407,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283,380원, 자녀 또는 부모는 연 188,87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신청 방법
방문 시,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한 전화 상담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신해 집 방문하여 필요 서류 작성과 관련 안내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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