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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주택연금 받기 유족연금, 주택연금 저당권, 신탁

단숨글 2024. 6. 8.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주택연금 받기 유족연금, 주택연금 저당권, 신탁

부부가 은퇴설계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홀로 남았을 때 소득과 현금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기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늘려서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주택연금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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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수급 여부

유족연금에 대한 안내를 보면 사망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필요로 합니다.

 



지급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생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필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한 나이가 비교적 많았기에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다소 늦게 가입한 경우이므로 국민연금은 되도록이면 가입 가능한 나이가 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여부

1. 조기연금, 연기연금 신청 시 분할연금 조기연금 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분할연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 지급 포기 및 별도 비율 신청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할 비율을 신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서류

분할연금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제적등본이혼, 사별이력으로 필요시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이혼이나 사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서류들은 부양가족이나 분할연금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자 사망 시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는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뉘는데,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며,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사항을 체결해 담보를 제공합니다.

저당권 방식에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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