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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한방에 끝내기 납부면제 대상 및 세율,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단숨글 2024. 4. 25.

법인세 중간예납, 한방에 끝내기 납부면제 대상 및 세율,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신고납부해야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손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한방에 끝내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알아보기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첫번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 중간예납의 대상 기간이 되겠고, 이 경우 8월 31일 전까지 해당 중간예납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중 8월 시점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손쉽게 정리해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신고방법 간단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 조회, 그리고 신고 및 납부까지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화면을 띄운 채로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를 해보시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 rarr 세금신고납부 rarr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순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게시물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꿀팁 정보들을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셀프신고 SmartA 작성법

smartA 국세청용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첫번째 보편적인 법인정보부터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 정보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정보의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무실 주소 등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예금통장 등은 미리 옆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A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설치되지만 하지만 설치 경로는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한 해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쓸 일이 없으니 쓰고 나신 이후에는 지우셔도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와 같이 뜹니다. 3. 먼저 홈택스 SmartA 신규 기업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업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0101이 입력됩니다. 코드 옆에 회사명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smartA 표준손익계산서 작성법

표준손익계산서도 비슷하게 일반법인용으로 하시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에 맞게 입력하셔야 나중에 손금불산입 비용처리 안되는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판매 수익 국내, 수출, 제품판매 수익 국내, 수출 부동산 임대수입 국내, 국외 사용료 로열티 수입 국내사용료, 해외사용료 참조하여 애드센스 수익은 제품이나 상품이 아닌 사용료로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와 접대비인데 대체로 식품과 연관된 것은 복리후생비로 두시고 회식 등 규모가 큰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에 두시면 됩니다. 각종 비품은 소모품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정과목이 마땅한게 없고 1회용으로 쓴 법인 비용은 소모품비에 넣고 나중에 회계 결산 이후에 세무서에 지출증빙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목적세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종합소득에 대한 직접세에 부가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법인세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예시 개인종합소득세 1,000만원 rarr 농특세 200만원1,000만원 times 20예정고지와 납부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액과 같이 다음연도 8.31일까지 예정고지되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 및 공제근로소득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아니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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