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험 받는 수령자 소득공제 세금혜택 한도 배우자 부모 연말정산 인적공제 서류에 대하여

단숨글 2023. 7. 5.

보험 받는 수령자 소득공제 세금혜택 한도 배우자 부모 연말정산 인적공제 서류에 대하여

1) 총 급여액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을 계산합니다. 2)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항목을 제외한 을 계산합니다. 3) 결정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크다면 환급, 세액이 적다면 추가납부합니다. 매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수입 소득 과세 면제 항목은 식비, 여비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을 산출합니다. 예시) 2450만원에서 공제를 영구히 받아보자. 인적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해 인당 150만원씩 받을 있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니 기초 150만원 공제받고, 연말정산을 합쳐서 진행되는 인원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합니다.

 

 

보험 받는 수령자 소득공제 세금혜택

배우자

거주자의 법정 배우자는 150만원 소득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보수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수입 소득 100만원 이상 아니면 총 보수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에 수입 소득 금액과 법정 배우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하기에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해도 연말정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들 유학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도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스므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그 밖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소득과 보수 요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합니다. 72만원 + 779만원 * 15% = 188만 8500원이 , 즉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변화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에 따른 차그 밖에도 훨씬 커진다. 적지않게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적지않게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표준화의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중의 한 명이 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따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돼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독립생계를 할 수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서 생활한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2.12.31 과거 출생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 60세가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당연히 소득과 총 급 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입 소득 100만원 이상 아니면 총 보수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4 연말정산 대비

계산 순서를 차근히 뜯어보니 스스로 노력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득공제 중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사용액 등입니다. 이번 해 세대원 신분이 되어서 청약은 제외하고,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개인연금저축을 이번 해 새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소비상승 그리고 올해는 줄일 계획이라 연봉의 25%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의 금액은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해야겠다. 세액공제항목에서는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정도가 있었으나 보험료는 이미 한도를 채워 납부중이고, 교육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RP 그리고 세액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새 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거주자의 법정 배우자는 150만원 소득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