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매년 근로소득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는 비과세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공제 500만원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1억원 이하 120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 단, 공제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방법은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추가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1인당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금액입니다. 세액납부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과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적은 경우에 일어나는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유의할 점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2곳 이상에서 급여 받는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식대를 제공받은 근로자가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식대를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육아수당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육아수당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육아수당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육아수당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비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유의할 점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알아차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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