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장님 코로나 작은 상인 대출 재연장 최대 3년까지 가능하대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단숨글 2023. 6. 28.

사장님 코로나 작은 상인 대출 재연장 최대 3년까지 가능하대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난 4월 코로나 방역조치가 사실상 전면해제 되었지만 여러가지 경제적 여파로 우리 작은 상가주인 사장님들이 아직 완전한 경제적 회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나라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코로나로 손실을 보신 사장님들께 도움을 주려는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 4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해 대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도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코로나 작은 상인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채무조정 교육과정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관련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가계대출 및 담보·보증 대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단체 소상공인은 대표자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음)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검증 후 60~80% 대출원금 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감면이 없습니다. - 금리 및 연체금리 감면 - 기존 대출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차주의 자금조달 사정에 알맞게 거치기간(0~12개월 / 부동산 담보 대출 0~36개월) 및 상환기간(1~10년 / 부동산 담보 대출 / 1~20년) 선정 가능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강제 집행 중단이 됩니다.

 



채무조정대상(신청자격)

채무를 조정받고 싶어 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받으려면 ①코로나 손실을 입은 ②소상인증된 또는 법인작은 상가주인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인 조건을 정리해 본다 1) 코로나 손실을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여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대출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고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 대출원금 조정이 일어나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부실걱정 차주는 대출원금 조정은 없는데, 금리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어서 연체가 30일 이하이고 이율이 9%를 초과하는 고금리자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4-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대게 금융회사가 신청합니다. ) - 원금조정: 신용대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이자, 연체금리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독립적으로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정 가능하고 일정에 그러므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제한 대상

빚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의 연체는 관련 사업에 신청이 불가하며, 소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한해서만 채무가 조정되며 대출원금 감면 차주는 공공 정보를 등록·공유함으로써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제한 대상] 정말로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안되는 부실 채무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유선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및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할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에 문의 질문 예약을 먼저 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서 최대 3년 동안 운영된다고 하니, 채반드시 잘 확인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도덕적 해이 일어나다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 소득 자산 심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조정 교육과정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관련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가계대출 및 담보보증 대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단체 소상공인은 대표자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음)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실차주 (90일 이상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검증 후 6080% 대출원금 조정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채무액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실차주 (90일 이상

채무를 조정받고 싶어 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