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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및 유류분 환급 청구법정소송 소멸시효 기간

단숨글 2024. 5. 9.

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및 유류분 환급 청구법정소송 소멸시효 기간

우리들이 가입한 보험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흔히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법정상속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상속에 대한 구조와 유언상속, 상속포기, 상속협의분할 등 보험금과 상속에 대한 관계를 알아봅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상 법적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친자식과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혼외 출생자,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관하여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관계를 맺게 되면 성과 본을 모두 양부모의 것으로 하는 등 친부모와 법적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친부모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형제자매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형제자매는 상속순위로 3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상속 1, 2 순위가 모두 없어야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유언 상속 방법

유언상속이 있는데,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상속하는 것이고, 유언은 유언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망과 한꺼번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단독행위입니다. 법정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비율로 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지인에게 금융재산의 50를 줍니다.

혹은 한남동 집은 장지인에게 줍니다. 등입니다. 유언을 할 때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만 17살 미만인 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입니다. 이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방식이 중요합니다.

 



04 손자에게 상속한다면.

법적으로 손자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손자에게 줄 여유분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게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법적인 유언 절차를 걸쳐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을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있어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고 자녀의 자녀 즉 손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사망한 자녀 그리고 사망한자녀의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인000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민법상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에 할증이 생겨나는 점을 미리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포기, 상속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전증여에 의해 특수 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주는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부여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혹은 유증을 하더라도 침해를 당한 유류분권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적더라도 상속재산의 유류분만큼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장지인에게 준다고 유언을 해도, 차남은 유류분만큼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2가 유류분입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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