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개선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강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명칭) 이 새마을 금고는 기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정관에서 “법”이라 함은 새마을금고법을 말합니다.
② 이 정관에서 “영”이라 함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을 말합니다.
제20조(임원의 임기편)
(1)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이사장은 2차례 연속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년 3월 8일) (2)임원의 자리가 빈 겨웅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부칙 제3조에 이경영자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예와 제20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합니다. 2번의 연임이 가능하고, 총3차례 이사장직을 할 수 잇으니 만약 206년 11월 1일에 선임된 이사장이라면 2014년 10월 31일 24시로 연임기간이 만료가 되고, 4년후인 2018년에 다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 연봉 별도 지원금
임기는 4년으로 2회 연임가능하며 최장 12년을 할 수 잇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봉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별도 지원금으로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100계좌(100만원) 이상 출자산 2년 이상 보유한 자의 추천을 100명이상 받는다면 100계좌가 되니 출마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개선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강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임원의 임기편)
1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 연봉 별도
임기는 4년으로 2회 연임가능하며 최장 12년을 할 수 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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