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방법 신청 대상자 필요서류 유의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새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 대상자와 필요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과 뒤 처음 자리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뒤 6자리를 변경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자산 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유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커뮤니티 자료 등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자. 관련된 법적인 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력 제12조의 3 제2항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법적인 내용으로 혼란해도 꼼꼼히 준비하자. 준비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혹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희생자 및 공익신고자 등도 해당되지만 요즘에는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파일 첨부 시에는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업로드 용량은 2 MB로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문의할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심의를 거쳐 새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유의점 이전 주민등록번호과 연관된 정보 및 기록 처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정부처 행정 및 공공기관복지, 세금, 건강 보험 등에서는 다른 신청 절차 없이 번호만 새로 변경된 채 정보 및 기록들이 자동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밖에 통신, 보험, 은행 등의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별로도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유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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