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제도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한 제도로, 법인세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불찰 낸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법인세, 소득에 대한 세금 등 세무 문제점을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한번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고 경비, 세금공제 같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에 빠트린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월세액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공제 항목 자체를 빠트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요청 기한
경정청구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동 등이 연관 법정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 수익 수익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과 다르게 된 경우 결정, 경정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관해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결정, 경정으로 인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요청 연관 주의할 점
사업자 경정청구의 경우,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때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경정청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2020년부터 투자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 건축물, 중고부 연관 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정요청 환급은 수령 후 2개월 내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2개월이 지났는데도 환급이 더딘 것 같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환급제도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한 제도로, 법인세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불찰 낸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정요청 기한
경정청구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경정요청 연관 주의할 점
사업자 경정청구의 경우,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때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