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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단숨글 2024. 5. 4.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세무사들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바쁜 시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제출하면 다. 마무리하는 줄 아는 사회초년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는 빠진 자료도 많을 수 있고 간소화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수익이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신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정산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기준으로 이 정도 급여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게 적당하겠다란 식으로 임의적으로 추정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계산 로직

연말정산의 계산 로직은 다음과 같다 뭔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 넣은 이유는 이 과정을 한번 눈에 익혀두면 연말정산이 이런거구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봐야하는 것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거에 세율을 곱하면 1차 소득세가 나오는데산출세액 1차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고 이게바로 본인이 정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토해낸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이상부터 공제되는 점을 명심합시다. 따라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전술은 25까지는 장점이 좋은 카드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먼저 한분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액을 충족시키고 다른 한분의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혜택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안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본인이 이미 소득을 통하여 발생한 것중 이만큼 지출이 더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금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알리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병원비를 더 냈든, 기부금이 더 있든, 안경을 맞췄든 정부에선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언급했던 경우와 같이 나의 소득에서 본인이 쓴 돈을 제외시킴으로써 소비활동과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증명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썼으니 소득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알려서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올해부터 변화하는 세법에 관하여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측정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연마다 이맘때쯤 한 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1 총급여는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것입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보통 급여명세서 가장 위에 찍혀있는 금액이다4대보험과 세금을 포함해야하는 뜻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나 생일축하금, 연장근로수당 등등 웬만한건 다. 포함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과세 면제 소득을 꽤나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해서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국회의원들이 개정할 생각이 없는듯 상세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세금혜택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춰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50만원을 받으면 나라에서 보는 내 소득은 50만원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

거의 모든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잘못된 자료가 있는지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체크해야 할 5가지 리스트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자료조회 사전 동의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동의를 해 놔야 됩니다.

인적 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수익이 너무 높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1년 동안 번 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동안 순수익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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