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집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단숨글 2023. 8. 4.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집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이번 포스팅은 민법법인등기의 과태료사항통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여하므로 법인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은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는 거래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실체관계에 맞게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민법법인에서 등기기간이란 민법에 의해 등기하도록 정해져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민법 제49조 제3항에 정해진 설립등기사항의 변경등기, 해산의 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 청산종결정 등기 모두 민법규정이 정한 기산일로부터 3주 내의 등기기간이 있습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혹은 소멸을 장래 불분명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의사표시 그 자체입니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집 분석

등기의무자와 과징금 사항 통지

민법법인에 관한 등기는 원리적으로 민법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 혹은 청산인이 등기를 해태한 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등기신청의무는 민법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민법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감사는 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기해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혹은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등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과태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상 민법법인의 등기의무해태에 따른 과징금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의무자와 과징금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