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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알아보기

단숨글 2023. 6. 27.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주의사항

(1)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5일 수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6일 목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7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8일 토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9일 일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10일 월요일 : 전세 임대 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만 가능) 10월 11일 화요일 : 전세 임대 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1)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급실행

융자전략을 차용하여 공단에서 직접적 대출합니다. 단,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검토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을 확인한 후 약정을 채결하고, 대출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이 무금리 기간은 이의신청(최대30일)과 이의신청 처리(최대180일)등 소요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감소 후 잔액에 관하여 1% 고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상 지급 기간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일일이 4회 지급합니다. 오전 0 ∼ 오전 7시 신청자에게 → 당일 오전 10시에 보상금 지급오전 7 ∼ 오전 11시 신청자에게 →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 지급14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자에게 →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 지급오후 4시 ~ 자정 사이 신청자에게 →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

*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메시지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메시지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 시에는 본인 인증 및 본인 계좌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인증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정리

2022년 1분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사칭 사기메시지 예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지급되니 5부제 일정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

1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실행

융자전략을 차용하여 공단에서 직접적 대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급실행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일일이 4회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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