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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최신정리

단숨글 2023. 6. 2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최신정리

지난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체 65만개사에 총 8천900억원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됩니다.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일일이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금액

- 월별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평균 보상금액중 가장 큰 금액은 아무래도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유흥시설"입니다. 영업시점 제한으로 사실상 집합 금지와 같은 제한을 받았기 때문 평균 보상액이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는 식당, 카페는 평균 보상액 430만 원입니다.

그밖에 실내체육시설 (480만 원) 편의점 (219만 원) 학원(190만 원) 등이며, 최저금액(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대조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운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4월17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려고 17일간이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명시된 날짜에 운영을 했고, 영업규제 조치 등을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1분기와 동일)까지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2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후 6월 14일부터는 5부제와 관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5부제 시행기간에는 일일이 아침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시행이 끝난 14일부터는 24시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아니면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까다로운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파일을 활용하여 반기별 아니면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총합산액을 의미)

19년도 대비 20년 혹은 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타겟에게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 때문 조금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지원금 및 지급일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때와 비교해 산정이 됩니다. 2019년 같은달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방역조치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산선택하기 위해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같게 100%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방역조치가 조금은 해지됐지만 물가와 이자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피해산정 기간이 17일로 짧지만 100만원 하한액까지 지원 가능하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사업자라면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2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이자 융자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금액

월별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평균 보상금액중 가장 큰 금액은 아무래도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유흥시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운영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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