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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단숨글 2024. 4. 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정부는 5.30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많이들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뉴스채널에서 여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는 내용을 접하셨을것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애간장을 많이 달게 하였던 그 추경안이 드디어 처리되었습니다. 곧바로 저녁 7시30분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었고 8시 40분경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 수익 4억원 이상 판매 수익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급여계좌번호 등입니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2022년 2분기 신청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

손실보전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분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전금은 2022년 2분기4월 6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분기인 2022년 3분기7월 9월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대조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수급액

신청한 내용의 검토 결과, 손실이 확인되면 확인지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별 영업확인실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대상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오니, 관련자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속하고 올정의롭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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