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면 최소 600만원
5월30일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왔던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이미 지난번에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지원이 있었고 여기에 600만원을 합해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이 있었기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가 소상공인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있어서 여러 사례와 대처방법을 포스팅해봅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1차 2차 지원대상하고 다르고 1차 2차까지 받았더라도 매출기준이 달라지면 못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선 유령업체 매출이 떨어진 업체등은 지원이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한 날짜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세분화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사례 3 대상아님
대상이 아니면 아래처럼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만약 대상이 맞는거 같은데도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 확인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해봐야 합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사이에 증빙서류를 손실보전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지급여부를 결정받습니다. 원천적 미지원대상 업체 확인 아래 대상 기업들은 확인지급이나 이의신청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5 매출감소 구간으로 인한 미지원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개별적인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반기별 비교 예시 단순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연도와 반기를 달리해서 아래 표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비교 연도 안에서 상반기매출보다. 하반기매출이 줄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 지급됨 기준년도 상반기보다.
해당 연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지급안됨 기준연도 하반기보다. 해당 연도 하반기 매출이 줄었다. => 지급됨 19년도 상반기보다. 20년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하지만 19년도 상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는 매출이 줄었다.
사례 6 매출없음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신속지급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실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확인 지급시기에 지원기준이 따로 공지됩니다. 신속지급에서는 신고매출액과 과제인프라고 매출을 확인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매출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말합니다.
연판매량 연산화 방법 개업을 한 해당 연도의 연 환산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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