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º 온라인 -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5부제가 10월 3일 이미 끝났고, 10월 4일 이후부터는 대체로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증 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화)~10월 9일(일)까지 2부제로 6일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 4일이면 짝수, 5일이면 홀수입니다. ※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 통해서 대체로 대상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오프라인(방문신청) - 신속 보상, 검증 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화)~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º 검증 요청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승인 및 신청유형별 증빙기록 업로드 이와 같은 것들을 거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의 필수서류와 동일합니다.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모바일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º 검증 보상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 신속 보상 신청 실적 확인→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신속 보상액 재안내→지급신청 또는 검증 보상 신청→확인보상 신청에 요구하는 증빙기록 제출→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지급 절차입니다.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2022년 4월 1일~4월 17일, 이 기간 동안입니다. -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관련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만일 손실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폐업일 이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4월 1일~4월 17일 기간 동안 운영을 하셨다면 이후에 폐업한 분들도 적자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어도 당연히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대출한도 계산법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19년과 22년 같은 달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측정하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임차료를 더한 값을 곱하면 월별 일평균 손실액 값이 나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100%를 곱하면 손실보상금 값이 산출되며 하한액을 10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집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신용카드 결제내역 ,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위반일수를 제외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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