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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새출발기금 kr 신청방법(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

단숨글 2023. 6. 28.

소상인증된 새출발기금 kr 신청방법(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

오늘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개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대상 및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세부내용, 지원 불가 업종 등에 에 대하여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종 코로나악성 소프트웨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채무조정 세부 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조정 최대 80%, 상환기일 최대 10년 연장, 대출금 상환 유예, 고이자 채무 상황 대출을 중, 저이자 대출로 이자 조정이 가능하며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소상인증된 새출발기금 kr

채무대출금액 (감면)조정

-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빚 - 재산)에 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0~80%의 채무원금을 (감면)조정 -- 차주의 채무액보다. 무요건 재산이 적어야 함. 많을 경우 (감면)조정 대상에서 제외 --- 이것은 법원의 개인회생 사례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검토 심사 보장원칙"이 적용됨 ---- 청산가치검토 심사 보장원칙 :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체-재산)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수입 대비 순빚 비중, 경제참가 가능기간, 상환기일 등에 따라 결정되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수입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어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의 경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적절하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화사하게 됩니다.

배드뱅크란 신용불량자의 빚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은 뒤 처분하는 금융 기관 또는 특별기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A가 신용불량자 B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B가 부도가 났다면, 이럴때 배드뱅크가 나서게 됩니다. 배드뱅크가 은행 A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 담보물을 담보로 잡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파는 식으로 빚을 횟수하게 됩니다.

은행이 신용 대출한 자본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하게 되며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에 대한 회복 관리를 진행하며 60~90일 이내에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개별화된 상환구조를 변경 헙니다.

90일이 넘어서면 부도 또는 신용불량정보 등재 기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부 소상인증된 채무조정 어떻게?

현재는 금융이자 납입 또는 대출금액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예해줄 수는 없기 때문 상환 기간은 늘리고 이자를 낮춰 주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에도 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될 대출을 배드뱅크가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일부분 빚을 줄여주고 채무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어 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소상인증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랑니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마무리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중소기업연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인증된 확인서 발행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대출금액 (감면)조정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빚 재산)에 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080%의 채무원금을 (감면)조정 차주의 채무액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체재산)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현재는 금융이자 납입 또는 대출금액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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