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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여부

단숨글 2024. 4. 23.

신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여부

0 2 8 3 4 1 1 1 9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0원으로 보고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보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관련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다양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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