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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단숨글 2024. 4. 25.

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더 높여주거나 사용처를 더 쓰면 그 기간만큼 더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어요. 올해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은 업무를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3월까지는 40, 4월부터는 10를 더해서 50를 공제해 줍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3년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인 8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차감소득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에서 이 3가지를 빼야하는데, 하나씩 알아보시죠.인적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50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이상, 자녀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6개월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입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도 가능한데요. 그 금액은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고, 이 4대보험을 낸 금액만큼 전부 공제 해줍니다. 이 보험료 계산 방법은 총급여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은 총급여액 4.52. 건강보험은 총급여액 3.5453. 고용보험은 총급여액 0.9이곳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차감소득액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신용카드공제가 되는지 공제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존속부모님, 배우자, 비속자녀 다.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대학생인데 수입이 없습니다.면 아들이 쓴 체크카드를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기본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개개인별로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가격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한도액이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한도액이 250만원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추가공제한도액이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추가공제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times 40,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times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times 30를 곱한 금액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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