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변경 사항 및 지급금액
영업규제 업종의 판매량 감소 기준에 4)항과 5)항이 추가됨 이로 인해 원칙 정부안보다. 65만 명이 희망회복 자금 혜택을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었고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다. 50만원~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판매량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업체중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지급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1)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2)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3)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4)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5) 올해 안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연간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아직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으로는 15주 내외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의 방역 일정을 봤을때 15주 정도면 딱 절반 정도로 보이네요. 판매량 4억원 이상이며 집합금지를 장기간 당했다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니,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수도 있겠습니다.
* 주요적인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장,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8월 초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영업규제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규제 조치를 받았고, 영업규제 조치에 따라 19년 이후 1개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적어도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주요적인 영업규제 업종 - 식당,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3. 경영위험 업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판매량 감소분과 매출액에 따라 적어도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홀짝제 시행, 신속지급 대상, 지급 방식
먼저, 5차 재난지대출원금 신청자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신청으로 시스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첫번째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상태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청 시간의 경우 17일과 18일에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지대출원금 지급은 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오늘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며,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개개인별로 이체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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