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신한생명 고객센터 정보 및 고객플라자 위치 정보
오렌지라이프 고객센터 전화 번호는 15885005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82222611133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한데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ARS 서비스 단축번호 안내입니다. 보험료 납입 및 정보변경은 2번 누른 후 0번을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하며 수술 및 입원 장해 등 치료비 청구는 0번을 누른 후 1번을 누르시면 바로 상담원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ARS 자동화 서비스 단축번호 입니다.
제지급금 조회는 5번, 증명서 및 신청서 팩스 발송은 7번을 누른후 1번을 누른 다음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원하는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조회 및 기타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지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신한생명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1.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2.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보험 계약 시기별로 장해 판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 발급받기 전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 단축번호 0로 문의하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이라 함은 500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신한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
신한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에는 사이버창구, 스퀘어 앱, FAX, 우편, 방문담당 FC가 있습니다. 1. 사이버창구 1 접수가능종류 5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단, 사망진단장해보험금 제외 계약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1인에 한하여 접수 가능 2 이용가능시간 365일 24시간 단, 17시 이후 접수건은 익영업일 접수처리 3 접수방법 사이버창구사고보험금 안내접수 메뉴에서 접수 공동금융인증서를 소지한 만 열아홉살 이상의 개인고객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보안매체 및 송금계좌가 없을 경우 일부 서비스 항목 이용이 제한됩니다.
4 주의사항안내 서류 1장당 1개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필요 기업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범위 및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 각각이라 내 유형에 맞는 서류들을 찾아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진단,상해,수술,입원,통원,실손,치아,골절,태아보험 등 구비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구 오렌지라이프 고객센터 에서 어떤게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공통서류와 함께 준대조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보험금 심사를 하고 보험금 지급 혹은 부지급이 결정됩니다.
이용시간접수처리시간
이용은 24시간 언제든지 보험금청구 접수를 할 수 있지만 17시 이후의 접수건은 당일에는 불가능하고 익영업일에 접수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금요일 17시 이후 접수건은 토,일 쉬고 월요일에 접수처리가 되겠죠? 사이버창구, 스마트창구의 경우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창구 신청할때에는 신한라이프 스퀘어 앱을 설치한 후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 1일 가상팩스번호를 고객센터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해당번호로 서류를 팩스전송 하시면 되구요. 우편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라이프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방문접수는 내 지역 가까운 신한라이프 지점이나 고객플라자로 방문하시면 되고 담당FC있으신 분은 연락하셔서 서류전달하시면 됩니다.
신한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신한생명 청구출하는 보험금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관련 제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망, 진단, 장해, 수술입원통원, 실손, 치아골절 등 보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한생명 사고보험금 구비서류 및 다운로드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신한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이것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한마디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기한 넘기지 마시고 본인이 낸 병원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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