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후 즉각적으로 청구,실손보험 보장개시일
실손보험은 개인과 단체회사로 나눌수 있어요. 개인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고 단체 실손보험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단체에서 하나의 계약자, 다량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두 가입한 중복가입자가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이제는 직접적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2023년1월부터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료를 낸 피보험자고객,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게다가 중지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다시 재계약할 때에는 기존에는 그 시점에 판매되며 있는 상품으로만 재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매 중인 상품디자인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디자인 그대로 재개가 가능하도록 해 상품선택권도 넓어졌다.
개정사항.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안내 강조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고 있어 피보험자종업원,사원 등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수 내년2023년1월1일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적 안내보험금 지급 시 해당 의도 안내 등 금감원에서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하여 중복가입 된 단체 혹은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개인실손보험 없이 단체실손보험만 가입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이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단체실손 가입이 종료 될 경우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을 하여야 하고 5년의 가입기간동안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 이고 10대 질병에 대한 이력이 없으면 무심사로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10대 질병암, 백혈병, 협심증,심근경색, 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에이즈HIV보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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