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생계곤란 발생되지 않도록 재취업활동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현실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신청하기
심리삼당 구직활동 증명 제출서류 업로드 5차 실업인정일이 되었고,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니 PC로 워크넷에 접속했습니다. 모바일과 동일하게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음에 체크하고 구직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인사담당자담당부서인사담당자는 인사팀을 적고전화 번호는 기업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집직종본인이 지원한 담당 업무에 대하여 적기 구직방법취업포탈사이트민간으로 선택혹은 기타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적어도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기억해둘게요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처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작업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해야할 사항
1.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 있을 시 제외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기 소비 생산활동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현실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구직신청 구직 웹사이트 포함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많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급여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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