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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신청방법, 수급 기간 및 지급액 확인하기

단숨글 2023. 8. 29.

실업 수당 조건, 신청방법, 수급 기간 및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신청은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래부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구분을 해서 각 대상에 대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경우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최소 90일 최대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신청방법, 수급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수급 받는 기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아래에 있는 조견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래에 있는 기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에서는 마감이군요. 지인이 22년차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10년이상 가입기간 기준에 아쉬움을 보이더군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기준에서 지금은 30세미만 수급나이가 50세 미만으로 통합이 되고 넓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지급이 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 퇴직 아니면 중대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아니면 치명적인 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직 전에 급여를 180일 이상 받고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 해당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지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 있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체험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여야하며,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여야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안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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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아래에 있는 조견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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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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