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신청, 기간, 신청방법, 연차발생 완벽정리
양육휴직 및 양육휴직 보수 주요 사항 블로그에서는 양육휴직 개요,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과 양육휴직 급여에서는 신청방법, 지급기준, 보수 연산 방법과 양육휴직 특례에서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양육휴직 보수 특례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의 혜택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에서 목적,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휴직기간 동안에 전혀 일을 제공하지 않는 전일 휴직형만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보수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올바른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저항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보수 신청대상과 급여액기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의 양육휴직 급여는 월 통상입금의 80% 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한도는 150만원, 하한 한도는 70만원 입니다. 육아휴작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안에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퇴사 수당 산정기간에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3+3 부모휴직제도
2023년부터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되고 3+3부모 휴직제도에 통합이 되었는데요. 3+3 부모 휴직제도는 양육휴직 사용시 첫 3개월간 급여는 통상입금의 100%로 상향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혹은 순차적 사용시 모두 적용이 됩니다. 1개월째는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200만원, 2개월째는 최대 250만원, 3개월째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모두 통상임금기준 100%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작 급여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양육휴직 보수 지급액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부터 1개월부터 매월 단위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12개월 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거부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휴직 대상자 (양육휴직 기간 1년 이내) 임금액 : 기본 임금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통상임금이 100분의 80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150만 원만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 70만 원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 금액,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일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4-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양육휴직 보수 특례를 적용해 보수 지급 수준을 상향 협조하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50만 원, 적어도 7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임금액 중 일부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양육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안 신청하며, 신청은 온라인, 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미룰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휴직보수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보수 신청대상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보수 신청대상과
2023년부터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는 폐지되고 3+3부모 휴직제도에 통합이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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