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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빈번히 하는 질문 정리

단숨글 2023. 7. 26.

애드센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빈번히 하는 질문 정리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각종 세금혜택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전년도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자 등의 특별한 사유로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종합소득과세 신고에서 근로 소득 수입액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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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조회 가능 - 전자 세금계산, 신용체크카드 매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 온라인 조회 가능 - 외화매출(영세율 적용) → 등등 - 종이세금계산서 모든 파일을 잘 준비했다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빠짐없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나 수동 신고 모두 가능하며 일반 환급일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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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무직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수익이 모두 있으신 분은 아래 의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막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분들이 종합소득과세 신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인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최대한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잘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본인 자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옳지도 않지만 하기도 힘들어요

대부분이 절세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성실히 기억하려 하지만, 차라리 탈세가 빠르겠다며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탈세행위는 매번 촘촘하게 감시를 좁혀오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동네 갭투자 모임이나 고수입액 유튜버까지 예의주시하며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엄중한 탈세행동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만 되는 소식입니다.

사실과 다른 매출액 신고, 공서류 위조, 소득과세 공제 시 이중 인적공제, 허위 계약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 감면 및 세금혜택 등에서 모두 탈세로 간주됩니다.

참고 종합소득과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과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납부세액이 최종 배출되는 종합소득 수입액 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즉 본인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지급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므로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과세 공제 혜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 등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세금 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5. 일반 신고를 클릭하고 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6.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7.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구분과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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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무직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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