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금 자동 산출 완벽 정리
임대차법으로 개정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어떠하게 될까요? 양도소득세금 면제 요구사항 및 과세 면제 요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겨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욱 부과하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에겐 취득세를 강화하고, 집을 파는 사람들에겐 양도소득세금 부과를 강화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은 거주의 목적으로 여겨지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으로 인정되어 그와 관련되는 세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금 중과 1년 한시 배제
-과거 방침-1.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시 중과세율 사용 및 장특공 혜택을 받지 못했음.2. 기본세율(6~45%) 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 / 최고세율 적용시에는 82.5%까지 양도소득세금 적용받았음.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건을 채워도 혜택받지 못했음.
→ 5.10 개정 이후 1. 조정지역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사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 주택 보유수 중요하지 않게 2년 보유요구사항 충족시 일반세율(6~45%)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기간, 분양권 여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자산은 또 별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면 세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크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3개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1년 미만: 50% (주택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70%) 2년 미만: 40% (주택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70%) 2년 이상: 기본세율 부동산은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만약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중과
2주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지역, 일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고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지역에 대해 2주택자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금 면제 요구사항 (과세 면제 요건)
일시적으로 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며 2~3년 이내에 거래를 해야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됐을 땐, 3년 이내에 고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상속으로 추가 주택이 생겼다면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상속 받은 주택보다. 먼저 처분해야해야하는 점입니다.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분리를 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 자녀가 30세 이상이며, 일정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금 면제 요구사항 (과세 면제 요건)
1가구 1주택 과세 면제 요건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아래 조건들은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함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뜻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과세 면제 요건에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모든 주택처리하다 후의 1주택 보유일부터 양도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계산방법이 바뀌면 다주택자들이 과세 면제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1주택 외에 모든 처분한 후 1주택만 남은 날로부터 2년이상은 보유하거나 거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면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금 중과 1년 한시
과거 방침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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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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