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VS IRP 장약점 계좌개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한도 절세 꿀팁
1 자녀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57번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의거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 원2. 2명인 경우 연 35만 원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즉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8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에 관하여 사람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연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40 소득공제
현재 내 집이 없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향후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다면 1석 2조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되는데요. 기존 240만원 rarr 3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어 장점이 늘어났고, 1년동안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한 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무관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고, 한 가구 내에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어버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이 경우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인데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다음으로 원천징수영수증 58번부터 60번까지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연금에 납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기존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납입액으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2 세법 개정 및 변경 사항 확인
세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새로운 세법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변동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자녀 보험료와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활용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한 마디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과 세법의 이해를 토대로 올해의 세액을 최소화해 보세요. 건강한 삶과 함께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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