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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세 연말정산 연금 수령자를 위한 세금 정리

단숨글 2024. 4. 25.

연금 소득세 연말정산 연금 수령자를 위한 세금 정리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제50조의 기본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2015.12.15. 개정 기본공제 100만 원의 의미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이에 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가격에서 공재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은 부양가족과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또한 직계비속의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입니다. 이같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세 요근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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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세 연말정산 연금 수령자를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중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와 합해서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연간 세액감면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 안 넘으면 16.5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감면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 안 넘으면 16.5입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방법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방법

수익이 없는 전업주부는 임의 가입제도를 신청하셔서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하여 소득 구간을 설정하고 납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어느 구간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40세 주부가 임의 가입하여 25년 동안 납입 후 65세 개시하여 5년동안 지급받는 금액이 납입금액보다.

많은 77순위 월 소득 평균액 111만 원 구간, 월 보험료 99,900원을 클릭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방법과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 일제히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가입자에게 종신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의 50퍼센트의 가산률을 적용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럴경우 가산율은 가입년수가 증가하면 5퍼센트씩 증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감액률을 적용하여 선수령 가능합니다. 5년 전 청구 시 30퍼센트 감액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늦게 수령하면 0.5퍼센트씩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주임사의 소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소득금액 100만 원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납부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임사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 예를 들어 간편 장부에 임대료에서 이자 및 운영비를 차감하고 난 차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비교해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익이 있더라도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공제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에 꼭 포함시키고 싶다면 배우자를 5월에 소득세 신고할 시 무조건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 쪽이 무요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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