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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등등 친족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단숨글 2023. 7. 16.

연말정산시 등등 친족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공제 혜택 중에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인적공제, 그중 부양가족공제에서는 실수가 많아 세금을 많게 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안 뜻과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수입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예측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 소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연령 요건이 맞는지, 소득 소득 요건이 되는지, 공제 대상이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직장인 동일한 조건에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등등 친족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감면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감면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감면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예측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이해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하나하나씩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예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게다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소득요건. 수입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수입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활동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필수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안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연관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측 구성원 박진감아빠 총 소득 5000만 원 박진순엄마 총 소득 3000만 원 박진솔대학원생 누나 소득 소득 없음 박진규중학생 동생 소득 소득 없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양예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거의 없어야 하고, 연령 요건이 맞아야 하며, 같은 집에 지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박진감아빠과 박진순엄마은 총수입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박진솔대학원생 누나의 경우는 수입이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도 없고, 20살 이하의 연령 요건도 만족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박진규(중학생 동생)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적공제인 부양가족공제안 뜻과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예측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이해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예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게다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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