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용방법, 자료조회, 유의사항, 운영기간 (with 홈택스)
한국 내 기준금리가 3.25% 까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 3.25%지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의 수익을 위한 가산금리가 붙기 마련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5~8%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위해 3억을 빌려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가버린다. 전세의 메리트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임대인 그리고 목돈을 통하여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금리가 된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값비싼 금리로 인해서 전세 계약 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설상가상으로 빌라 전세사기 왕 이슈가 일어나면서 전세 계약 사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생겼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조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가 시간 7천만원 이하, 세대주, 기간 동안 세대원이 무주택, 기준시다. 3억 원 이하, 임차 계약서상 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 지출내역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조하여 전입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기간 동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과거 기간은 공제 되지 않음) 전입신고는 가능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자료집은 바로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알아서 잘 떼가는데, 환급은 이렇게 힘들다니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점은 바로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한 푼이 아쉽게 상황이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증명 후 본인이 요구하는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신청 시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집 규모와는 상관 없음 (2019년 과거 지급분은 국민주택크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직장(회사)란 원천징수의무자를 뜻합니다.
이직한 경우 꼭 원천징수 영수증 챙기세요!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나뉜다. 이직한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과 5월에 홈택스를 통한 자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퇴사할 때는 미리미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길 바란다. 퇴직 이후에 눈치 보면서 다시 연락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더러 있을 테니, 결과적 근무일에 꼭 요청하자! 또,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파악해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었고,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의 결과적 날까지 경영하는 서비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지는 않을테니 가급적 회사에서 요청하는 날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출력 혹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감면 조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간 및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집 규모와는 상관 없음 (2019년 과거 지급분은 국민주택크기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직장(회사)란 원천징수의무자를 뜻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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