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단숨글 2024. 5. 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A(일부 항목 조회만 가능하게 죽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요즘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추가공제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또는 입양자도 해당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연 50만 원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 급여와 부양가족 명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단, 제공유되던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평가 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6개 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Q.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관련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