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작업 3편 신용카드공제, 특별세액공제
생활, 경제, 건강 정보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우리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지급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지급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는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네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매년 6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납입액 세액공제율 예시 500만원 0.132 66만원
근로소득자 A씨의 총급여액이 6,000만원 초과하고 매년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500만원 0.132 66만원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A씨의 총 급여액에서 66만원이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는 노후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로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한도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한도 외에도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추가한도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상대가 지출한 것도 인정됩니다.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에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해 줍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값,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장애인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1. 결제수단별로 사용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소득공제액이 소득공제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므로, 기본한도는 300만 원과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고, 추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소득공제액이 소득공제한도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한도만큼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액이 325만 원이지만,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만큼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공제받을 금액을 소득공제액에서 뺀 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945만 원이므로, 소득공제액인 970만 원에서 945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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