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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기

단숨글 2024. 4. 19.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기

연말정산을 하는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하여 간편하게 검색해보고 서비스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메인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자주 찾는 서비스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터치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금공제 데이터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하여 제공하는데 제공되는 공제요건은 각자의 근로자 책무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공제 항목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추가로 기부금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로 15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관하여 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공시 여부과 무관하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공제 항목 신설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Q.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과 연령요건 완수 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현실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젤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등록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원래는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같은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가족이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끌어와서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을 해 연말정산때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일을 하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일괄조회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금공제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세금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3년 선택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서 귀속년도 2023년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4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귀속년도 2023년으로 연말정산자료가 조회됩니다. 돋보기 클릭해서 항목별 금액 확인 상세내역 확인해서 부양가족의 정보도 포함되었는지 확인 이번에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종류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근로자는 간소화데이터를 수동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회사의 전산환경에 무관하게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는 보편적인 이용방법입니다.

유형③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받고자 하는 회사

자체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회사에 직접 간소화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로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일괄제공받음으로써 연말정산 자료정리,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시간이 절감됩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자 신청 명단을 미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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