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넘 쉽게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하면서기본적이지만 혹시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 대상 제 연말정산 이야기 1.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2. 소득액이 높은 남편3. 교육비 의료비는 배우자 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소득액이 높은 쪽으로 자녀 인적공제를 넘겨주는 경우가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12에서 15로 이또한 5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금액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는것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1월 15일 2월 15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28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추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월 1일 2월 28일 에는 소득공제, 세금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2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마지막 23년 3월에는 각종 제출된 서류를 통한 연말정산 추징및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자금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식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해 소득과 세금공제 증명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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