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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서류 3가지

단숨글 2023. 7. 30.

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서류 3가지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에 관련 데이터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1년간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 근로자가 한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1번부터 단계적으로 따라하면 너무 쉽게 어느새 끝나버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경험할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를 로그인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개별적인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혜택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혜택 받을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종전 사무실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아래 기부금 서류는 받지 마세요

초등학교 급식비, 동창멤버십 비용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멤버십 비용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멤버십 비용 등 임직원이 마음대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멤버십 비용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조직한 장학회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기업 동아리. 노사 협의회 멤버십 비용 등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구성원 본인이나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있습니다. 따라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 받으시기 바란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무실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전 사무실 추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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