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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단숨글 2024. 4. 27.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해마다. 1월이 되면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머리가 아프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결정세액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어렵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데요. 꼼꼼히 연말정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후원과 교회에 내는 십일조, 감사헌금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국가나 사회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감면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첫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자기가 기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용역기부 시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등의 기부금 세액감면 소득세법 연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함 그 외는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시 기부금액 산정 봉사일 수 x 5만 원 x 봉사일 수 총 봉사시간 8 소수점이하는 1 일로 계산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와 재료비등 x 제공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x20 1,100x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입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그 해에 한도초과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전년도의 기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지난해 자료가 있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연도 기부금 지출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월된 기부금공제는 작년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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